헌법재판소가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헌법소원 및 위헌심판 청구 판결에서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증액 제한,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산정률,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등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조항 중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한다"며 "법원이 구체적·개별적 사안에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갱신요구 조항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청구의 상한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산정률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차임의 시세는 주택 임대차의 수요와 공급 상황, 금리변동, 경제상황 등에 따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고려가 요구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공익이 임대인의 신뢰이익에 비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첫 법안 도입 이후 최소임대기간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최소임대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확대됐다.
한편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이후 2009년 의료법이 개정돼 임신 32주 후부터 태아 성별 고지가 허용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